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3조 (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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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제자유구역 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송도 | 시가지조성단지, 어민생활대책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국제업무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B),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첨단산업클러스터(C)…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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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