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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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