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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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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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