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3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디자인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평가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국민디자인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이너 양성, 운영도구 개발 등 과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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