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1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한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민디자인과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과제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포상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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