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10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한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민디자인과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과제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의 포상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