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4조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공무원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 협력부서 담당, 혁신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일반국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디자인단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⑥과제 수행기관은 과제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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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제의 발굴제6조 · 과제의 수행제7조 · 과제 결과의 활용제8조 · 교육 및 홍보제9조 · 우수사례 발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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