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9조 (우수사례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과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한다.
②국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민디자인단 활동 이전과 이후의 차별점이 도출되어야 한다.2.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3.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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