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5조 (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제 수행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 수행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②과제 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