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5조 (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 수행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과제 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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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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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