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책임범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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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