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7.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8.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9.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3. 제1호 내지 제 12조 에서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17. 전 각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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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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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