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산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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