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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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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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