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