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5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팀, 사무소)장은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택(유연)근무자 개인별 일액여비를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택근무자의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 재택근무자의 일액여비 정액표 소속 및 성명 | 소속 및 성명 | 관 할 구 역 | 일액여비 | 비 고 ○○(과)사무소 | ○○(과)사무소 | | | | 홍길동 | 의정부시(○○동, ○○동) | 12,000원 | 자택주소 | 홍길동 | 양주시(○○면, ○○면, ○○면) | 16,000원 | 자택주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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