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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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