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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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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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