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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거리 산정 등조문 원문
    .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조문 원문
    각 과(팀, 사무소)장은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택(유연)근무자 개인별 일액여비를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