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거리 산정 등조문 원문
.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