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4조 (출장거리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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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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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