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4조 (출장거리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
②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
③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
④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일액여비정액표
〔별지 제1호서식〕 일 액 여 비 정 액 표 명칭(소재지)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일액여비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 인근지역 (1급지) 20km미만 | 서울특별시 구로구(구로동3동~5동, 가리봉동, 구로2동), 금천구, 영등포구(당산1동․2동, 양평1동․2동, 문래동 제외) 전지역, 동작구, 관악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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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