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4조 (출장거리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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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
②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
③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
④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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