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2017-08-30 · 소관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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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 예규 · 소관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공포 2017-08-30 · 시행 2017-08-3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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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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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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