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
"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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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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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