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②"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
③"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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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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