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②"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
③"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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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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