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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