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위반행위 관리대장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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