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 (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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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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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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