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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