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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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
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자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