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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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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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