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