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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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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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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