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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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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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