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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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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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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