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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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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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