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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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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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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