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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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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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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