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식 1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 표준(안)】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서약서
【서식 2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표준(안)】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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