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0조 · 위원회의 경비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