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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