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과기정통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
②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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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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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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