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
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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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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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