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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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