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실·국 소관부서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과기정통부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④각급기관은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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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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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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