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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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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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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