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긴급시 상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이를 비상안전기획관과 관련 주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당직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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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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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