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기획관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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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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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