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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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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