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⑤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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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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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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