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고용창출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6. 법 제9조의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법 제10조의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법 제11조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9. 법 제12조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