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및 위원장 주재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회 개최 1주일 전에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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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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