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민간위원과 협의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