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에 의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를 협의회 실무기구로 둘 수 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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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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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