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2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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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