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법방송통신·전기설비 조사 및 조치 등나. 방송 및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다. 각종 무선국의 허가·검사·조사 및 조치 등라. 공사·구매·용역의 계약 및 예산집행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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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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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