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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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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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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