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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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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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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