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직자 고발처리상황 관리대장
<별지 제1호> 공직자 고발처리상황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건명 (범죄혐의요지)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 및 공소제기 상황 | 기타 참고사항 일련 번호 | 건명 (범죄혐의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