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