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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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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